
2025년 손주돌봄수당 안내2025년부터 시행되는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지원 대상 및 조건아동 연령: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돌봄 제공자: 4촌 이내 친인척 (조부모, 삼촌, 이모 등)부모 조건: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지원 내용 및 금액지원 금액: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, 아동 1명당 30만 원 지급추가 지원: 2명 돌봄 시 45만 원, 3명 이상 돌봄 시 최대 60만 원지급 방식: 계좌 이체 또는 지역화폐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신청 기간: 매년 2월 중 신청 가능신청 방법: 정부24, 복지로 또는 지역 민원 시스템 이용 가능제출 서류:신청서양육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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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. 04: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