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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손주돌봄수당 안내
2025년부터 시행되는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- 아동 연령: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
- 돌봄 제공자: 4촌 이내 친인척 (조부모, 삼촌, 이모 등)
- 부모 조건: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
지원 내용 및 금액
- 지원 금액: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, 아동 1명당 30만 원 지급
- 추가 지원: 2명 돌봄 시 45만 원, 3명 이상 돌봄 시 최대 60만 원
- 지급 방식: 계좌 이체 또는 지역화폐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매년 2월 중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정부24, 복지로 또는 지역 민원 시스템 이용 가능
- 제출 서류:
- 신청서
- 양육 공백 증빙서류 (부모 재직증명서 등)
- 돌봄 제공자 신분증 사본
- 위임장 (필요 시)
- 통장 사본
유의사항
- 아이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
-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
- 지역별로 지원 조건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음
기대 효과
손주돌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,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정책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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